지난해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생후 7개월된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뜨려 논란이 되었던
2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 유기·방임)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와 부인 B(25)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출처: 서울신문
집행유예 뜻
유죄의 형(刑)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집행유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징역 뜻
1. [법률 ]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 자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
출처: 네이버 어학사전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제주시 자택 거실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B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근처에 있던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부인이 바닥에 누워있던 아들 위로 엉덩방아를 찧는 것을 봤지만
오히려 일어나지 못하도록 부인의 어깨와 가슴을 짓누르며 아들에게까지도 계속 충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고
정말이지 충격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었는데요,
이 충격으로 아들의 갈비뼈가 부러져 기저귀를 채우기 힘들 정도로 복부가 차오르고
식은 땀을 흘리는 등 건강이 악화됐지만, 부부는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다고해서 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생후 7개월 아들은 결국 열흘 만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 아동은 평생 한쪽 신장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살아가게 됐지만
피고인들은 특별한 죄의식이나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이들 20대 부부는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5개월간 최소 1시간 이상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아들에 대한 보호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녀를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방임했다.
또 부부싸움 도중 아이가 다쳐 신체 기능 일부가 영구히 상실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현재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는 중이고,
정서적으로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다. 아이가 피고인들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돼 있는 등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양육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의 경우 2020년 12월 거주지에서 자녀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몇가지 답답하고 의문이 드는 사항이 생기더라구요.
-아들의 갈비뼈가 부러져 기저귀를 채우기 힘들 정도로 복부가 차오르고
식은 땀을 흘리는 등 건강이 악화됐지만, 부부는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다
-피해 아동은 평생 한쪽 신장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살아가게 됐지만
-부부싸움 도중 아이가 다쳐 신체 기능 일부가 영구히 상실됐다
-현재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는 중
-아이가 피고인들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돼 있는 등
이 밑줄친 부분들인데요. 대체 어느 부모가 아이의 갈비뼈가 부러져서 기저귀를 채울 정도로 복부가 차오르고
식은 땀을 흘리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나요?
그냥 이러다 죽어도 상관없다가 아닌이상 가능한 에티튜드인가요?
이 아이는 부부싸움을 하는, 그리고 겜방을 좋아하는 못난 부모에게서 태어난 죄로
생후 7개월만에 한쪽 신장의 기능을 잃었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다칠 정도로 부부싸움을 폭력적으로 하는 부모 옆에 아이가 있는게 위험하지 않나요?
작년에 생후 7개월이었음, 올해 많아야 19개월 아직 두돌이 되지 않은 아이가,
피고인들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돼있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아직 부모밖에 모르는 아이잖아요.
이 아이를 위한 현실적인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한것 아닌가요.
아이를 방치한채 PC방에 다니는 부부를 ,
생후 7개월만에 자신의 아이의 신장기능을 잃게 만드는 부부를...
그 부모 옆에서 이 아이를 성장시키는 것이 정말 이 아이를 위한 선택인건가요?
모르겠네요.. 저렇게 까지 부부싸움을 하고 폭행을 당하고도, 함께 살아 나가고 있는 모습이
이해도 가지 않고, 죄없는 아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아이를 위한 현실적인 판결이 내려지고,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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